누수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건물주에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며, 4년간 여러가지로 고생을 해오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법적 의무가 있으며, 그럼에도 이러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게 되며 임차인으로선 임대인에게 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임대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지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내역을 정리해보시고 그 결과를 기초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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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돌빵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찰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은 아니시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앞차 즉 덤프차량에게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도로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도로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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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신고당하고 현재 3월6일 형사조정실에서 연락온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은 가능하면 빠르게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합의는 안하시더라도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진행에 있어서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합의를 처음부터 안한다고 하고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은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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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기자라고 하며 cctv열람 요청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자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cctv 열람을 요청한다고 해도 거부하실 수 있고 거부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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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가 너무 강하게 나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소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실제로 전혀 고소가 된다거나 문제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강하게 나가시는 것이 불이익하게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자극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할 이유가 없다면 안하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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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목적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성적목적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며 내심의 마음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보통 성적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 통매음죄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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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중고 거래 어플)에서 미개봉 화장품 파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식적으로 유통되는 화장품을 구매 후 이를 제3자에게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판매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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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1대1 쪽지로 모욕죄가 성립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인 상황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상대가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익명으로 대화하신 상황이라면 특정성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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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이스크림점에서 제 카드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썼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하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cctv 확인 및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검거해주실 것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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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진행중인데 문서위조죄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타인 명의 문서인 차용증을 위조하여 질문자님에게 이를 보여주어 행사한 경우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만약 범죄행위일로부터 7년이 지나셨다면 공소시효가 경과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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