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에 물떨어져 도배에 자국이생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쟁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의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해결을 시도하실 수밖에 없고, 이때 강제적인 해결이란 결국 소송밖에 없습니다. 현재 누수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3층에서 전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감정을 진행해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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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 준다는 집주인 소송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때 스토킹,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 여러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일단 고소하시고 경찰의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더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하고 문답식 대화를 통해 사정을 파악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애초 집주인이 쓰레기를 관리하였고 그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경우라면 그 쓰레기가 어느 쓰레기던 상관없이 집주인의 의무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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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후진 사고 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앞 차량인 버스의 뒤를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오히려 버스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진행위로 인해 느닷없이 사고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이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7:3은 말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100:0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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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이스피싱 유형은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워낙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게 많다고 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나 검찰, 법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으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돈을 받아가는 사기 수법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과 관련된 결정을 할때에는 꼭 주변 지인에게 물어 의심스러운 점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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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미화원이 청소중입니다‘ 안내판이 화장실 앞에 있으면 들어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청소중이라는 사정을 고려할때 이용을 자제해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이용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이 된다거나 기타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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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중에 해외를 다녀오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가 중이라고 해도 병가의 사유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면 해외를 다녀왔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겉보기에는 아프다는 이유로 쉬고 있으면서 해외를 다녀온다는 것이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법적으로까지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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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협박 위자료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혼인파탄의 귀책이 있는 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신 상황이므로 위자료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상대방의 증상이 질문자님의 발언때문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양육비는 당연히 청구가능하신 것으로, 법원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으면 이를 기초로 바로 집행절차에 들어가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양육비청구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십니다. 2년간 한푼도 지급이 안된 것은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행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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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사전 계약서 작성 후 잔금은 계약연장일에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만 미리 작성하시고 계약서에 기재된 인상된 금원이 지급될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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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관하여 대응 문자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되실 만한 부분은 없으십니다. 충분히 잘 작성하신 부분으로 그렇게 보내주시면 상대방에서 검토 후 회신을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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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때 상습적으로 범죄흘 저질러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습적인 범죄행위라고 해도 촉법소년인 이상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성인이 된 후에 발각되더라도 여전히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불송치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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