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에 수사 받을 확률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영상물을 구매했는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무턱대고 거래내역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경찰에 소환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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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랑 이런 연락 했는데 문제 될까요?(수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성적인 대화가 오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 경우 그와 같은 대화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불법이 된다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무의미한 대화였고 질문자님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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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쯤 보이스피싱 연루자가 되어서 통장 정지가 되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로는 해결이 쉽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현재 관련 사건으로 경찰이 수사중인 부분이 있다면 해당 경찰서로 문의해서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서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등 관련 증거가 있어야지 정지된 계좌가 풀리는 등 문제가 해결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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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A물건이 아니라 B물건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매도인의 귀책으로 판매한 물건과 외관상 구분하기 어려운 다른 물건이 배송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다른 물건이 배송된 것으로 B 물건에 대해서는 계약이 이루어진 바 없기 때문에 B물건은 다시 매도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매수인으로서는 A물건을 보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매수인은 B물건을 A물건으로 알고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 별다른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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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친 계좌주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이 수사를 하였으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좌주인에게는 범죄혐의가 없고 계좌주인도 제3의 가해자에게 속아 이용당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계좌주인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이를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계좌주인이 아니라 실제 가해행위를 한 제3자가 검거되야 하겠으므로 경찰에게 수사를 진행하여 실제로 돈을 가져간 가해자를 잡아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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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뀌고 계약 기간 끝나서 재계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의 연장계약을 하시는 것이므로 추가로 확인하실 부분이 있지는 않으며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간만 달리하여 작성하시면 크게 문제되실 부분은 없겠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셨으므로 바뀐 집주인의 인적사항이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동일한지 등만 추가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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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로펌과 개인변호사 대형로펌 뜻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위 네트워크 로펌이라고 하는 곳은 전국에 다수의 지점을 두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을 말하며, 무리한 확장을 통해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무리한 수임과 불성실한 사건수행이 이루어진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형로펌은 변호사 숫자가 많은 규모가 큰 로펌을 이야기합니다. 개인변호사는 말 그대로 로펌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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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허위사실 유포 와 명예훼손 은 형사처벌 대상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유포되어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소한의 증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통화내용의 녹음이나 기타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신 후 이를 증거로 경찰에 제출하여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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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 번복 시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복비에 관해 별도의 협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원칙에 따라서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십니다.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며, 아무런 합의가 없이 임차인에게 그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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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입신고가 된 집이 있는데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이 소유하신 집이라면 본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지는 스스로 정하실 수 있는 것이며, 전입신고가 된 다른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하십니다. 별다른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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