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하면서 언성이높아지다가 협박비슷하게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협박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대방의 발언이 질문자님에게 어떤 해악이 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협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통화 녹음이 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경찰에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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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도 안남은 상황으로 그동안 쌍방 아무런 의사연락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상황으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이 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연락 없이 그냥 계셔도 되며, 혹시라도 임대인이 연락을 해와 조건 등 변경을 이야기하면 묵시적 갱신 상태임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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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일에 약속한 금액을 지키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채무내용에 좇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므로 변제일에 변제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변제한 경우 모두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됩니다.한편 채무자가 변제일에 더 큰 금액을 변제하는 것은 민법 제153조 제2항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므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다면(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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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고발원? 이런곳에 신고해야하나요..환불안해줄때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민원을 넣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시며,다만 소비자보호원은 강제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고 개인간의 계약관계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 외에는 해결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업체에서 말도안되는 사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소송에서 승소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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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쓰지 않는다고했다가 번복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한 상황으로, 이러한 당사자간 합의는 쌍방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 합의가 없는 이상에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다시 계약갱신청구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를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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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재연장 보증금 증액시 자필서명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명을 하시더라도 법적으로는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다만 대출관련하여 이슈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그안심전세대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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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100대0으로 이기는 경우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전혀 과실이 없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즉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주행하던 중 피하기 어려운 가해자의 비정상적인 행위로 사고가 나게 되면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주로 정차중인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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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전화를 받았는데요 찝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피싱전화입니다. 근거없이 아무말이나 해서 속여 돈을 편취하려고 시도했으나 질문자님이 속아 넘어가지 않으니까 소환장을 보낸다고 하며 전화를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싱범죄가 미수에 그친 상황으로 다른 피해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도 흔한 피싱전화의 하나로 보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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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쓰지 않고 변제 기간을 구두 약속으로 정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약속을 하시면서 기한의이익 상실에 관한부분도 함께 약속하실 수 있는 것으로 다만 이를 하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1회 변제를 위반했다고 해서 나머지 채무액 전액의 변제를 일시에 청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기한의이익 상실에 관한 약속을 받으시거나(카톡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채무자가 약속한 일자에 채무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때 소로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연 5% 이자를 청구가능하십니다. 그 외에는 달리 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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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유죄로 끝났는데 이걸 뒤집으려면 어떤 맞고소를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을 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으면 이후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절차 없이는 재심절차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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