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름에서 (주)회사명 과 회사명(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름을 결정할때 주식회사 표현인 (주)를 앞에 붙이기도 하고 뒤에 붙이기도 합니다. 선택가능한 부분으로 법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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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 부당한금전요구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에도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존재하겠으며 입주자대표회의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오피스텔 관리는 관리규약에 따라서만 가능한 것으로 관리규약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없는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아무 근거없는 것으로 부당한 요구임이 명백하게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규약에도 없는 금전을 요구한다면 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빼돌리는 것으로 사기죄 또는 횡령죄(배임죄)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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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하는데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데,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패드립을 날리고 게임을 던지는 등 행위에 화가나서 순간적으로 발언을 한 것으로 이는 성적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성적목적 없는 발언에 대해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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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액면주식은 1주에 액면가가 지정된 주식으로 주식의 최소 가치가 지정된 주식입니다. 반명 무액면주식은 액면가가 없어 고정된 최소한의 가치가 없습니다. 무액면주식은 액면가가 없어 유연하게 자본조달이 가능한 반면, 액면주식은 정해진 액면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행에 제한이 생기가 됩니다. 무액면주식은 자본금과 주식의 수에 따라서 자본금액이 결정되는 특정도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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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는 이혼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필리핀은 가톨릭 신자가 약 80% 이상이 되는 국가로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원해도 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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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재계약시 대출금액 상환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계약 당시 공시가가 떨어진 만큼 보증금액을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만약 조정이 안된다면 계약을 종료하시거나 또는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신다면 은행에 상황해야 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상황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대출금액의 상환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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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 승소후 변호사비 얼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가가 1억이라면 약 6%에 해당하는 600만원까지 소송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변호사비로 350만원을 쓰셨다면 600만원 보다 더 적으시기 때문에 350만원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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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는 가처분결정이 나온 후에야 가처분이 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처분 신청이 진행중일 때에는 알 수 없으며,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몰래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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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로 인해 재산명시 재판출석 예정인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대법원 양식모음사이트에 보시면 "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이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기일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C0%E7%BB%EA%B8%ED%BD%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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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지분투자를 하였고 진행하려던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회사에 투자했으나 법인회사 대표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방법보다는 형사적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이를 통해 가해자를 압박하고 또 한편에서는 수사를 통해 범죄에 대한 근거가 수집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고소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고소를 하실때에는 투자를 하게된 경위가 중요하며 그 투자 경위에 법인대표가 관여한 부분을 중요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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