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경찰이 수사에 있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경찰이 요청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준비해주시는 정도가 최선을 보이며, 버스에도 cctv가 있으므로 cctv 확인을 거쳐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해보시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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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강제경매 매각일자가 나왔는데요 매각이되면 꼭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순위자로서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며, 만약 선순위 권리자에 의해 경매가 된 경우라면 후순위 권리자로서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퇴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다 반환받지 못하면 이는 기존 임대인에게 별도로 소송을 통해 청구하여 변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약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계약관계를 낙찰자에 대해서도 주장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까지 거주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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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후 2주후 환불요청 환불을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제품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며, 이미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이므로 뒤늦은 환불 요구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환불해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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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와의갈등이번추석때심한갈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댁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민법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상황여하에 따라서는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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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해품 보상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해자와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판결을 받고 이를 기초로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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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 계속 밀리고 납부 안할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했으니 당연히 계약내용에 따라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 차임을 미지급할 경우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밀린 차임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한 후 남은 보증금액만 상대방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돌려줘야 하므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의 위치를 원래대로 해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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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에 비취된 예술품에 낙서를 하면 벌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공시설에 설치된 예술품에 낙서를 하는 경우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되며 해당 예술품의 가치나 피해정도에 따라 벌금형에서부터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또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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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을 하다가 밤나무 근처에서 밤을 주워 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산에 있는 밤이나 도토리 등 열매를 주워가져가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또한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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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요청에 따른 임대차 계약해지시 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으며 당사자간 협의하시면 됩니다. 복비, 이사비용, 사무실 복구비용 전액을 요구하는 것이 특별히 부당한 요구로 보이지는 않으며, 임대인이 동의만 하면 위 비용 전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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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는 신호에서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가 초록불이고, 차량의 신호는 빨강신호인데 이때 좌회전을 하는 것은 명백히 신호위반입니다. 비보호 신호라고 해도 이는 차량 신호가 초록불일때 진행가능하다는 것이며, 차량신호가 빨강이라면 어느 경우에도 진행불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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