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인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상 상담시에는 편하게 인용하시면 되며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 인용하셔도 되고 통째로 복사해서 붙여넣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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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손괴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어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겠으며, 해당 물건의 효용을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손괴가 될 소지도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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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의 개조행위는 경우에 따라 허가사항으로 분류되며, 허가 없이 개조할 경우 불법입니다.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소유자가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2&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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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안내는 사람의 차에 주차금지스티커(강력)를 부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금지스티커를 붙일 사유가 있다면 붙이셔도 되겠으나, 붙일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 등 기초로 판단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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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빚으로인해 부인명의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여로 판단될지 명의신탁으로 판단될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 증여라고 하신다면 매각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니, 구체적 사정을 들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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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비자 90일 초과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대사관이나 해당 국가의 관할 부처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국가마다 운영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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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가 아니면 (광고) 표시 생략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광고가 아니면 광고라고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도운영상 광고로 취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시 헷갈리시는 부분은 반드시 관할 정부기관에 문의해보시고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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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근무 한 회사에서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지급사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한정되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등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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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CC0인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만든 3D 오브젝트를 판매하여 수익을 만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0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저작물을 작성하시고 수익을 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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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소액재판 소를 제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다퉈보실 실익은 없을 것이고, 실제 소송이 진행되시더라도 다퉈보실 내용은 마땅치 않습니다. 억울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주장해보실 수 있겠으나, 승소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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