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이 다소 추상적이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누가봐도 범죄라고 볼수있는상황에서 들어맞는 법조항이 하나도 없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에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전 약속을 잡고 잠수탄 상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판 진행중 합의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거짓 주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스타그램 팔로워 좋아요 돈주고 구매하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업무방해, 사기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내하도급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판례에 일응 판단의 기준에 관하여 설시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평가
응원하기
증거조작, 사기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사기를 입증하는 것도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형마트 밀키트에서 이물질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약처에 신고를 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정도가 더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민사적으로는 위자료 등 청구도 일정부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폭행 사건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전세입자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