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 해외축구 독점 아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계약상대방과의 독점적인 거래계약은 독점규제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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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법인과의 전대차 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산간주된 회사의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에서는 권리능력을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새로운 전대차계약의 체결 등은 권리능력 범위 밖의 행위로 판단되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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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을 다시 해주실 의무가 있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권리금에 관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으나, 걱정되신다면 확인서를 받아 두시는 것도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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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을 식별할수도 없는 경우에는 초상권의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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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특별법 대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법으로 영업정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망사고에 준하는 정도의 사고가 발생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정도로는 영업정지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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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리고 있습니다...회사쪽이랑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미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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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고 원고 피고인 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 행정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습니다.반면 형사사건에서는 원고가 존재하지 않으며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소송의 구조가 다른 것이고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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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운전 부모님 연락과 형벌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에게 연락이 안가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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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가 부결된 경우 총회공고는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안건이 부결된 것만으로는 총회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안건이 통과되지 않을 것뿐입니다. 또한 총회공고라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 않으며, 그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 무효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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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어디까지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됩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 대응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8&ccfNo=3&cciNo=1&cnpClsNo=1&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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