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일간지에 총회공고를 올리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나, 모든 안건의 부결로 인하여 창립총회 자체가 유효하지 않아 창립총회 자체가 무산되었음을 조합에서 공표하였습니다. 즉, 창립종회 자체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총회자체는 무산되었지만, 총회공고는 유효한가 입니다. 탈퇴에 따른 환불규정에 따르면 총회공고일 전일까지는 1차계약금만 위약금으로 보지만, 총회공고일부터는 2차 계약금까지 위약금으로 봅니다.
민법 제4절 무효와 취소, 제137조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한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회공고는 총회진행을 공지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인 것이고 총회진행에 있어 일부의 행위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민법을 적용시 총회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 총회공고도 무효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약금은 총회공고일 전, 즉 1차 계약금만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전문가 분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