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제작 식품 단순변심으로 취소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기타 손해배상등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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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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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사실확인서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불이익이 생길만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먼저 밝혔다는 점에서 설사 상대가 강간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으며, 오히려 무고로 엮일 수 있기에 강간으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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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에 납품하는 웹 서비스에 대한 기업 홍보 영상에 의사 가운을 입은 일반인이 등장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상 제한되는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광고에 대한 것입니다. 의료용 기기를 판매하는 자의 경우에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기에 의료법상의 의료광고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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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학교 입학금환불 처리가능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학금의 환불여부는 해당 학교의 입학에 관한 규정 또는 해당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학교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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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을 하는 발언을 녹취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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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호사건... 수강명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판결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구인되거나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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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거래 합법맞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취득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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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해고 없는 정원 조정(감축)의 법적 대응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지제개편을 하고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이를 막을 실효성 있는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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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당한 후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통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를 기재한 상품을 판매하였다면 당연히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환불을 해주시고 끝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에서도 사기로 기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해결을 위해 형사조정을 권해보시는 정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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