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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가 의심은 되는데, 정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해당내용이 경찰에 신고되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진행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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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송이 가능한 사안일까요?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내용을 보면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와 조교자리 등의 상관관계가 입증이 되면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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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물건이 허위매물일시 법적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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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가불 후 무단 퇴사, 잠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급여를 가불하고 다음날부터 안나오다가 퇴사를 했다는 것인바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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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사이트 홍보 문자는 법적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단순히 문자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만 개인정보가 어디서 유출되었는지 확인이 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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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고소 당할 거 같은데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통화를 통해 간단한 욕설만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는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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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 특정성에 관해서 (디시인사이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인터넷상 닉네임에 대해 모욕행위를 하더라도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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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달에소장을받았습니다 (피고) 입증방법 약식명령 첨부서류 (원고) 위 입증방법 1통 송달료 1 부소장본부1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실관계는 형사판결을 통해 사실상 확정된 것이며 손해액에 대한 주장입증이 문제될 것인바 상대방이 이에 관한 주장입증 의무가 있으므로 상대의 주장입증 내용을 살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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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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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금고이상 형을 선고한 판결 확정시부터 집행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까지 기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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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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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에 차량을 타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 실제로 소유는 상대 직원분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로 처분하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로 법원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 소유명의를 이전하시고 기타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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