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서 한행동이면 재물손괴죄 성립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술에 취한 정도에 따라 다를 수있으나 인사불성의 정도에 이른 상황에서 발생한 재물손괴행위의 경우 형법 제10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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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사망시 부모님 재산 상속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형제 4명에게 상속이 된 것이며, 형제 중 1명이 사망하면 그 형제의 자녀들이 다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나머지 형제 3명이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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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혹 환불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하자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제품 하자의 정도, 계약서의 기재 등 서류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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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자녀가 상속포기한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상황이라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녀분들도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등은 법원민원실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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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불가능한 호텔 맴버쉽 중고거래 환불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를 당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찰에 사기혐의로 고소 하는 등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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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초에 인사발령으로 검사나 판사 바뀌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검사가 바뀐다고 하여 기소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판결은 판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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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자료를 달라는데 줘야할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킹당한 당시의 거래내역을준다고 하여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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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무니코틴 액상을 일반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으로는 무니코틴액상을 제조하거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분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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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를 열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주총회를 열지 않더라도 주주의사가 의사록에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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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뷰 서비스의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저작물을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복제, 전송, 전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카카오뷰 등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은 수익창출까지도 이어지므로 아직 그 해석이 확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2조 제1항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4조 제1항 본문에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나 관련 법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각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함은 같은 법에서 저작자의 권리로서 보호하는 복제, 전송, 전시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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