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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대해 ㅜㅜ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비록 먼저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착오상태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간 것은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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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성패드립 통매음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경찰이 조사하며 통매음이나 모욕을 판단할 것이므로 이를 한쪽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모욕으로 간다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없어 죄가 안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성범죄경력조회시 범죄전력이 기재될 것이며, 합의금은 피해자측 의사가 중요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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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오픈채팅방으로 실명 언급과 욕을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뿐만 아니라 공연성도 요구됩니다. 1:1 채팅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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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인지 배상금인지 명확히 정하지 않고 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이때 받은 돈은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실 용어는 중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어떤 이유로 지불되는 것인지에 따라서 그 명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합의금 등으로 지칭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민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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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 계약 한달됐습니다 보일러교체를 해야된다는데 집주인이 비용지불 못하겠다하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선해줄 의무가 있으며, 보일러는 임대인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수선하신 후에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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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협의없음 처분결과후 맞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를 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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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 변경신청서 제출하면 다음날 바로 적용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심문기일 직전이라도 판사님이 보시고 이유있다 판단하시면 변경해주실 수 있으나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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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하게 질문해봅니다 (자세한 답변 원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통매음 역시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이어야 하므로 사안의 경우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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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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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죄로 1년4개월 선고 받고 복역중인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복역중인 경우에는 추가 합의가 되더라도 출소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판결이 확정안되어 항소중인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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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상대방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이므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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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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