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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인데 친엄마가 계속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자녀에게 어떤 강압도 없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행위만으로는 위법한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이미 성년이 된 상황이므로 더욱 법적인 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분이 성인이 된 만큼 스스로의 판단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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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인도를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보도통행이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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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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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볼 과실치상 전치2주 합의금400요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이며 과실치상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사항들, 예컨대 과실이 경과실이라는 점이나 적극적인 조치(치료, 보상)를 했음을 강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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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대해 궁금합니다 할머니에서 바로 저한테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는 누구에게나 가능 한 것이므로 당연히 할머니에서 질문자님께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등기업는 가급적 전문가인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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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형사벌금내고 3년후 원고측에서형사철벌 받은걸로 송장을받다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액의 증명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손해를 받은 것이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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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 기계와 타회사 기계를 비교해서 광고올릴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금지됩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일반 공중의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정당하게 비교하는 것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가급적 타회사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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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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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소 알면 자가 전세 확인. 비공개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등기부는 누구나 이를 발급가능하며,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따로 등기부발급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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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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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노동착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로 12시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그로와 야간그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관련 증거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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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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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년도틀려도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은 이혼신청서 서식일 뿐으로 년도를 올해에 맞춰 수정하여 작성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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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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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받고 법적효력이 있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공증을 해야만 법적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공증은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로 존재한다는 증거로서 가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증 없이도 차용증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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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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