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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아나콘다239
운좋은아나콘다23922.01.23

연차인데 진단서를 끊어갔습니다.

출근 당일 날 아침 너무 심한 통증으로 인해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담당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니 연차나 병가로 처리 될 것 같으니 푹 쉬고 다음 날 출근 하라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는데 실장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연차로 처리했고 내가 너를 믿을 수 없으니 진단서로 무조건 끊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적인 문제의 질환이었기에 남자인 실장님께 보여드리기가 너무 수치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진단서를 끊어갔습니다. 알고보니 회사 제출 용도로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실장 그 주변에 있는 높은 연차의 직원들에게 저의 진단서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웃으며 대화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본 다른 직원이 저에게 말하기를 실장님이 너무한거 같다라는 연락까지 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직원분들에게는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한 적도 없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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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요구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진단서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모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모욕죄 등 성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직장내괴롭힘을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