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인지 배상금인지 명확히 정하지 않고 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이때 받은 돈은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실 용어는 중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어떤 이유로 지불되는 것인지에 따라서 그 명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합의금 등으로 지칭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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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 계약 한달됐습니다 보일러교체를 해야된다는데 집주인이 비용지불 못하겠다하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선해줄 의무가 있으며, 보일러는 임대인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수선하신 후에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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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협의없음 처분결과후 맞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를 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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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 변경신청서 제출하면 다음날 바로 적용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심문기일 직전이라도 판사님이 보시고 이유있다 판단하시면 변경해주실 수 있으나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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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하게 질문해봅니다 (자세한 답변 원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통매음 역시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이어야 하므로 사안의 경우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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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죄로 1년4개월 선고 받고 복역중인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복역중인 경우에는 추가 합의가 되더라도 출소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판결이 확정안되어 항소중인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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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상대방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이므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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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액사기건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피해금액이 지극히 소액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고 진정취하고 받으신 상황인바 기소유예 등 처분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피해회복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므로 검찰에서는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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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중/완료 문자 잘못왔는데 상대방 주소로 우편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편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택배회사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게 안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직접 연락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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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다니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킥보드에는 아래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붙어 통행해야 합니다.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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