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사업 부가세 반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지방보조사업 정산 시 많은 사업자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고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가가치세 반납'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부가세 환급금을 반납하셔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가세 818만 원은 애초에 사장님 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지불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이 돈을 사장님 통장에 꽂아주면, 사장님은 이중 혜택을 보는 셈이 됩니다.부가세만큼 재투자로보고 반납을 안해도되는가?보조금 사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승인된 예산 항목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부가세 환급분으로 다른 걸 더 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승인받지 않은 예산 집행으로 간주되어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간혹 사업계획 변경(정산 변경)으로 재투자 승인 가능한 경우도 있기때문에 지자체 담당자에게 "혹시 부가세만큼 지금이라도 추가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는게 좋으실것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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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3.3 세금 납부 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일용직(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게 진짜라면 보통은 사장님(지급자)이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구조라서 본인이 따로 ‘3.3%를 내러’ 갈 일은 없습니다.일용직은 일당 15만원까지 소득공제가됩니다. 따라서 하루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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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단일세율 22%를 납세하는 게 종소세 때 해당되는 거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비거주자라고 해서 무조건 22%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와 한국 내 고정사업장(사무실, 점포 등) 유무에 따라 22%로 종결될 수도 있고, 거주자처럼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한국에 별도의 사무실, 점포, 직원 등의 '고정사업장'이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프리랜서, 강연, 자문 등)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경우,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은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지급받을 때마다 22%만 떼이면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단,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국내에 지점, 사무실, 공장, 작업장, 점포 등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 벌어들인 소득은 22%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는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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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차익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질문하신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주식 매매차익은 세법상 '금융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다만, 소액주주(대주주가 아닌 자)가 코스피/코스닥 등 상장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비과세)됩니다.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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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법인카드사용했을때 비용처리를 한다고 통상적으로 말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매출 10억은 매출 10억 그대로 손익계산서 인식됩니다.법인카드 사용액 1억은 매출을 깎는 게 아니라, 비용(또는 자산) 으로 잡혀서 아래에서 이익을 줄입니다.매출 10억(-) 비용 1억(예: 접대비/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지급수수료 등)= 영업이익 9억 감소 효과(다른 비용이 없다는 가정)회계상 손익은 기본적으로 “퍼센트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실제 사용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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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년 원천징수 발급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홈택스에 로그인하하고나셔서, 우측에 사람모양 아이콘-나의홈택스를 클릭하시고나의소득/연말정산-지급명세서(원천징수내역)등 조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수있습니다.다만, 2025년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가 제출기한이기 때문입니다.이 경우는 어쩔수없이 이전 회사에 요청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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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구매시 매입세금계산서에 택배비 포함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체 계좌로 물건값 및 배송비를 함께 보내는 구조라면, 배송비도 세금계산서에 포함되는것이 적절합니다. 하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명시되어 있사오니 확인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5.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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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개인통장과 법인통장 간 거래 분개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접대비를 대표님이 회사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님에게 갚아야 할 미지급금(채무)이 발생하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차변)접대비 xx//대변)미지급금 xx법인통장에서 대표님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시면됩니다.차변)미지급금xx//대변)현금및현금성자산 xx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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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은 소득이 아예 없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피부양자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 조건을 충족합니다.또한 근로소득이 없다면,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합계금액이 100만원이하 조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부양가족공제조건 판단시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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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증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취지에서 하신 말씀인지가 조금 애매해서 저도 이해가 어렵습니다.여기서 말씀하신 “입금일이 늦어진다”는 것이증자대금 실제 입금일이 등기일보다 늦어진다는 의미인지요?일반적으로는 증자대금 납입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사실을 전제로 증자등기가 진행되기 때문에실제 입금 없이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는 구조라면 가장납입으로 볼 여지가 있고,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도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통장 입금일은 객관적인 사실이라 세무·회계 쪽에서 임의로 “조정”하거나등기일에 맞춰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우선 실제 증자대금 납입 일정과 등기 예정일, 그리고 법무사 측에서 요청하신 취지를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신 다음,그에 맞게 증자 일정 조정 등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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