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노동조합비가 쓰이는 용도는 어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비를 조합원들에게 걷어 어디에 사용하나요? 전임조합장이 없는 경우는 조합비가 별로 쓰일 용도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노동조합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말 그대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함에 있어 사용하게 됩니다.노동조합비는 노동조합의 운영, 노동조합의 각종 조합활동 등의 여러 용처에 쓰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0
0
근로자의날 휴무는 법적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이 직장인에게는 휴무인걸로 알고있는데 법적공휴일인가요? 일하러간다고 하시는분들도 있던데 이님 5인미안사업장은 해당안되는건가요?->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날과 공휴일은 다른 개념입니다.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적용되는 것이고,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0
0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유급휴가와 무급휴가가 있는데 이건 무슨차이가 나는거 입니까? 유급휴가는 돈을 주는 휴가 이고 무급휴가는 돈을 안주는 휴가인거 같은데 유급휴가가 뭐고 무급휴가가 뭐입니까?-> 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말 그대로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가인지, 무급으로 부여되는 휴가인지의 차이입니다.법정휴가의 경우, 법률에서 유급인지 무급인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임금체불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 미작성이고 두달정도 일한후 한달치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경우 근로 계약서를 안써도 미정산 받은 급여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임금을 체불당한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30
0
0
근로자의날 수당없이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 수당없이 근무 가능한가요?월급제로 근무하고 있는경우에는수당없이 무급으로 근무해도 아무것도 요구할수 없는건가요?->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그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0
0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를 분류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와 유급휴가의 기준을 정할 때, 어떤 개념으로 분류를 하게되는지요?예를들어,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데 아닌것도 있어서 궁금증이 생겨 여쭤봅니다-> 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법정휴가는 말 그대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즉, 무급인지 유급인지 여부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0
0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곧 근로자의 날인데 그날 일을 하면 급여는 어떻게 쳐주나요? 따로 하루치 더주는건가요?또 근로자의 날 일 하면 다른 펴일 하루 잡아 쉬라는데요 상관없는건가요?->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률에서 그 일자를 특정하고 있으므로 휴일의 대체는 불가능하며, 보상휴가의 지급을 검토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다만, 보상휴가제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0
0
5월1일 근로자의 날인데 다 쉬지는 않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자면 다 쉬는걸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직업도 있는것 같은데 쉬지 않는 직업과 그이유는 뭘까요그리고 쉬는 날인데 일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은 없나요?->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근로자의날은 근거 법률이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입니다.또한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쉬는 날인데 일을 한다고 하여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가산 수당 등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0
0
유급휴가인 근로자의날 근무 수당 청구가능 금액?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이고 근로계약서상 휴일로 명기 되어 있습니다. 일일 5시간 시간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휴일 수당으로 5시간 근무의 1.5배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8시간 기준의 1.5배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근로시간 5시간 근무 합니다.->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그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0
0
이럴경우 알바생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얼마전 알바생을 뽑았는데요. 2일나오고 하루 아프다고 안나오다 아무말없이 6일 근무하고 안나와요. 연락도했는데 신호는가지만 일부러 안받는건지 받질않아서요. 이럴경우 알바생 근무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근로자 결근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시고,출근하지 않는 다면 사직 혹은 해고처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증명 발송 이후, 지속적으로 결근이 이루어진다면 근로관계를 해지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0
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