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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월급제는 이미 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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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1. 연차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무일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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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하나도 못 사용했을때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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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프리랜서 부업 가능한가요?
1.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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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퇴사가 가능한가요?
1. 질병 실업급여의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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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비가동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휴업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검토하기 이전에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의 유효성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에 연차유급휴가 대체의 서면합의서 등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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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 연차수당요구를 해도될까요?
1. 퇴직금 등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근로의 개연성 있는 임금 등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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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거부하면
1. 임금명세서 교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임금명세서의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강제되는 내용으로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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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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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서 요구할 수 있나요?
1. 체불임금 등 확인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청의 진정 등의 사건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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