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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난임치료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대로 고용평등법에선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자채취일의 기준은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남자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참고: 고용평등법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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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일하는 직원 이번 주 6일 다음 주 4일 일하게 할 수 있나요?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먼저 주 6일 근무 주와 주 4일 근무 주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등의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것이 아닌 이상, 주 6일 근무에 대한 내용을 갈음하기 위하여는 보상휴가제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고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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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이외에 대표와 채무가 있을경우 어떻하나요?
1. 근로자의 채무비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채무와 임금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채무에 대한 것은 임금과 별개로 상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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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부여문의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내용은 사실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연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설령 3월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도 전체 일수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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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보너스 받을 수 있는지 (퇴사 생각중입니다.)
1. 보너스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의 사규 등 임금의 지급의무가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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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쓰는 각서 효력 있나요?
1. 근로자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으로 사직이 수리된 이상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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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소액체당금 받을 수 있나요?
1. 소액체당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를 선행하셔야 하며, 그 과정에서 체불임금 등이 확정될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청이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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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계산 1일 차이가 궁금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와 같이 딱 1년인 만 365일만 근로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하루 이상 더 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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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사업장 미사용 연차?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고지하시어 휴가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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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전일제 근무자를 동의없이 교대제근무자로 바꿀수 있나요?
1.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의 명시가 있는 바,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며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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