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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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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해결방법 문의합니다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을 고용노동부에서 도움을 받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근로자성에 관한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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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2달만에 전직 이거 정당한 이동명령인가요?
1. 일방적인 부당 전직에 대한 대응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전직에 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배치전환, 전보 등의 경우도 상기 규정에 포섭됩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역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종사하여야할 업무와 장소가 특정되기에 그것에 위반하는 일방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하지만 법규정은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기에 판례로써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1. 업무상의 필요성'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다시 1) 인원 배치변경의 필요성과 2)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고려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칙명령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과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관행 또한 참고), ②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든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③ 인사명령의 사유가 타당한지를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2. 생활상의 불이익'생활상의 불이익'은 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0.4.1, 2009구합25415).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하여 ① 수당감소, 임금구성 변화 등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 ③ 출, 퇴근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 ④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 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3.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두16772).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직명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직, 전보 절차 규정의 존재 및 준수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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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문의하신 방법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해도 괜찮으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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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질문입니다. 연차수당없는회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사에서 사용하는 해당 문제는 이미 삭제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종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밝히시고 정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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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월차지급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3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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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육아 등의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기에 앞서 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모성보호제도를 모두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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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4대보험 질문
1. 주말 아르바이트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며,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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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5일 쉬었습니다. 월급 며칠분이 공제 되는게 맞나요?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에서 아마 월을 일할로 계산하여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방법은 시간으로 공제하는 경우에 그렇게 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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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만료 전에 대체자 채용으로 그만두면 퇴직금 못 받을까요?
1.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은 반드시 1년 이상을 근로하여야 합니다. 365일을 채우지 못하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보이는 바, 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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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해고에 관한 대처 방법으로 사료됩니다.2. 별도의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길 바라며, 해고예고수당 및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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