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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자격 안될시 육아휴직사후지급금도 못받나요?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비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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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인턴) 근로계약 도중 퇴사 바로 할 수 있나요?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사직에 관하여 시용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시어 해당 규정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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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임금지불받을 수 있을까요?
1. 임금 미지급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 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내용도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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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요.
1. 실업급여 조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법령에서 정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될 것이므로, 고용보험의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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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통근곤란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해당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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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고용보험 중도퇴사자 처리에 대한 의문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의 지급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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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날 연장근무시 급여는?
1. 휴일근로수당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만 가산되면 되는 것이며, 이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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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한 기업에 근무중인데 근로기간이 합산되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 피보험단위기간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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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휴가비가 궁금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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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연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발생하므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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