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청약통장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대상은 주택종합청약 저축에 가입한 1)연소득 7000만원 이하 2)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세대주로 계시지 않으시면 해당 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그 요건이므로 세대분리하여 주택이 없고 세대원도 주택이 없으면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23
0
0
상속 상가 사업소득관련 취소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재산 지분은 유지하되 그에 따른 소득을 포기하신다면 포기로 인해 다른 특수관계인들에게 이전되는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통하여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시게 된다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실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세법과 무관하므로 각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23
0
0
미성년자 사업자는 부모가 회사에서받는 인적공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당연히 사업자 명의인 자녀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고, 연간 자녀 1인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할 경우 인적공제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자녀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되는 비용들은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따님 분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므로 자녀 분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23
0
0
퇴사 후 연말정산 질문드려여 두가지경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A회사에 부탁하셔서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 자료를 A회사에 제출하셔서 A회사를 통해 연말정산하시거나, 직접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서 정산하시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23
0
0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환급 금액 기준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연간 급여에서 떼인 소득세액의 합을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라 얼마가 소득세로 공제되었었는지, 나머지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은 얼마인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23
0
0
재개발지역 아파트 매매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토지만 파시고 그 토지에 건물이 없거나 주택이 아니라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주택 수에 산정이 된다면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나머지는 세법과 무관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23
0
0
2022년1월17일 이직흘 경우 연말정산은 어디서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2년 1월까지 근무하시는 경우 그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하셔도 되지만, 직접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서 직접 정산하셔도 됩니다. 편하신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23
0
0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아파트 증여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23
0
0
페이팔(Paypal)로 수입물품대금 송금시 매입증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해외에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페이팔의 영수증과 출금내역이 매입대금을 충분히 증빙할 수가 있다면 실제 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맞으므로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23
0
0
대출 상환 및 전세금에 대한 증여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대출금의 대리 상환은 증여가 맞습니다. 이를 별도의 금전대차거래라고 주장을 하시고 소명이 되어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2. 질문자님의 계좌에 남아있다면 증여가 되는 것이고, 다시 부모님께 반환이 된다면 금전대차거래에 해당합니다.3.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금전의 경우 이체일이 곧 증여일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23
0
0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