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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거래가 질문자님의 매출거래인지 매입거래인지 구분이 가질 않습니다.간이과세자의 매출일 경우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시며, 오로지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입장이므로 충분히 발급받으실 수 있으시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함께 지급을 하시고, 이 때 지급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차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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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서 소모품비를 한꺼번에 신고하는지 개별로 신고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신고 때는 각 비용의 계정과목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닌 건별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신고서에는 합산된 금액을 적지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내역에 건별로 품목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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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가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에 비교해서 뭔가 다른 안좋은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화 하는 이유는 그만큼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 모두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 누락 여부를 즉각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세무서에서 실시간으로 조회가능하지만,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이를 작성한 두 사업자만 알고 있고, 세무서는 이를 신고할 때에만 파악가능하므로 누락여부를 파악하기가 전자세금계산서에 비해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세금 매출-매입과 관련하여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차이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불리도 없습니다. 다만 두 세금계산서 모두 누락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 후 바로 홈택스에 전송까지 해야하고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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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간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가능할 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는' 행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서 그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율 만큼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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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자신의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란, 사업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신고한 내역인데, 이렇게 신고된 것들이 곧 지급받은 자입장에서는 매출액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마 홈택스에 모두 조회가 될 것이므로 직접 세무서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서 기한 후 신고에 대해 도움받으시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실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20%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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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이거나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가 반기마다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번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실 수 없으며 총 공급대가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금액 만큼만을 납부세액으로 보며,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율 만큼과 의제매입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세액공제 정도만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현재 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받으시는 만큼 일반과세자의 지위도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간이과세자로 별도로 전환시켜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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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세금계산서를 받을때에 꼭 확인해야하는 부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기세금계산서 역시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홈택스에 모두 집계가 되므로 누락될 일이 없으나 수기세금계산서의 경우 누락될 확률이 크므로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했을 경우 그에 따른 가산세까지 납부해야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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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집구매시 재산세 납부하는 시점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그 고지서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발송이 됩니다. 매년 7월과 9월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에 대해서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역들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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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보유세를 한번만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의 경우 취득 당시에 한번 납부하시면 되는 세금입니다만,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에 해당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매년 내셔야 하는 세목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실 경우 종합부동산세 역시 매년 납부하셔야 되는 세목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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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 창고 매매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을 뿐, 원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의 공장 창고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데다, 주택이 아니므로 비과세될 여지도 없으므로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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