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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 몰아주기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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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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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구입비 공제 한도 1인당 50만원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안경 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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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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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공제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 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첨부서류를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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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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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와이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2. 연간 발생한 소득들이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되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소득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3.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받으실 경우 과소신고에 대해 추징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되실 것입니다.4. 그렇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타 소득도 있으시다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만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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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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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새로운 직장 이직 전까지의 건강보험 납부 /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피부양자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로 전환되실 수 있으나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2. 안됩니다. 그렇게 기간에 따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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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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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중도퇴사 의료비 공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 분이 자신의 의료비에 대해 직접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분의 2021년 전체 기간의 의료비에 대해 함께 의료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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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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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혜택이 되는 체크카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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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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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어린이집 교육비관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모두 공제대상에 해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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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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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생 3.3% 소득이 있는 자녀를 부모가 연말정산에 넣을 때 가능한 공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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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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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두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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