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개인돈을 빌리셨는데 안갚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이 있지 않고, 원금이 남아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갚을 의무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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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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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주운 경우 관련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서는 "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현금을 주워 가지고 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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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함정수사가 고의로 범행을 유도할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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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은 뭘로하는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폐기하지 말라고 가처분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행정소송에서는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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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도 장애인구역침범으로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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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을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인이 임의로 갚을 의사가 없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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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인데 보정신고 기한이 지나가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정기한이 부족한 경우 보정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느정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바쁘다는 핑계로 보정기한을 놓쳐 기각이 되었다면 해당법률사무소에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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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갑질이나 폭행을 하면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0. 3. 22., 2014. 1. 7., 2015. 5. 18.>1. 삭제 <1973. 2. 5.>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해당 행위로 기소가 되거나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라면 직위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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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모욕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욕하는 것을 주변에서 들은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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