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신청서 제출 시 진술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동산가압류신청시 가압류신청진술서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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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액을 가입자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자가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족연금을 수령할 조건을 가진 분이 있다면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이 유족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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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봉양각서 위반이라고 위자료 받지도 못하고 이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봉양이라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혼시에는 위 각서기준이 아니라 민법이 정한 재판상이혼사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조정신청만 한 상태이고 아직 조정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위자료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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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강간 범죄는 징역 몇년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의 기본 양형기준은 5년 ~ 8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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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할때 재산이 없었어도 이후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이 있거나 상대방배우자가 혼인전 가지고있던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재산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혼재산분할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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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인 재산이 재산분할이 되기보다 A가 보유한 a컴퍼니 주식의 가액, A, B가 각 보유한 AB컴퍼니 주식의 가액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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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를 주최하려면 어떤 절차와 규제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집회금지시간과 금지장소가 집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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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공사로 인한 소음이 법적으로 규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생활소음 규제는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의 경우, 아침, 저녁(05:00 ~ 07:00,18:00 ~ 22:00)은 60db(a) 이하, 주간(07:00 ~ 18:00) 65db(a) 이하, 야간(22:00 ~ 05:00) 50db(a) 이하이며,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하고,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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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에 물량을 너무 많이 싣고 적재량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적재중량 110%를 초과한 적재를 한 경우 범칙금 5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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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는 차를 긁어놓고 인지를 못했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아무도 없는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사고후미조치(흔히 물피도주라고 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긁은 것만으로 물피도주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있어 이 부분이 적용될 수 있으나, 중요한 손괴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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