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로, 가해자의 재판결과 통보문자를 받았는데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의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람을 말합니다.그 기소된 사람에 대한 선고형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안처분 등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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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선고 받았는데,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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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생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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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합의하고 끝내는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이 아닙니다.다만, 친족상도례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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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지 않던 친척(3촌 등)이 죽었을 때, 빚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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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 ①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이하 “차순위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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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방법으로 현물분할과 대금분할이 있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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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로 돈이 들어와 사용하였을 때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한 경우 신의칙상 보관관계 등으로 인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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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란 어떤 범위까지가 허용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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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를 하다가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2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2.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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