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송치) 이게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3조에 따라 피의자와 고소인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제외한다)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의자나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00호서식부터 별지 제102호서식까지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③ 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④ 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⑤ 수사준칙 제53조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통지 요구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불송치 통지요구서에 따른다.⑥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5호서식 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⑦ 사법경찰관은 고소인등에게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4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서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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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부가 세계적으로 봐도 너무 많은 권한을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심급제도를 두고 있습니다.1심,2심,3심 등 여러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심급제도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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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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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밖에서 담배피다가 기분나쁘게 쳐다본다고 하여 싸웠을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일정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고, 상해죄에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를 의미합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상해죄는 공소요건에는 해당되지 않고 양형참작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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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물려고할때 발로차거나 물건으로때려 죽였다면 어떤법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가 물려고 달려들때 대항하는 의미에서 발로차면 정당방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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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전세사기가 많은데 어디보니 전세사기 특별법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무슨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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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전화하면서 오더니 갑자기 제가 사용하는 수첩에 낙서를 하면 어떻게 대응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낙서를 하여 수첩의 효용을 떨어뜨린다면 손괴죄 등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만, 법적 대응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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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권한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원행정처 등도 국정감사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질의주신대로 계속중인 재판 등에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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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여러 명이 상속받게 된다면 어떻게 분할 상속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 직계비속 등을 들 수 있습니다.우선, 이들 사이의 공동지분으로 상속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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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의 원칙 이란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어떠한 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인 것을 추정한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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