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근로조건 변경,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그에 따른 근무변경을 거부하시고, 그에 따라 권고사직 처리가 가장 순탄해보이나만약 현 상황에서 자진퇴사하실 경우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낮아진 상태로 근무를 2개월 하셔야 하기 때문에전자가 현실적으로 적합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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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근무시 대근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문제 없어 보입니다.2.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총 52시간으로 제한하지 않고일정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에 맞추는 것을 말하는데그 기간을 3개월로 잡지 않고 그 이상 6개월까지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3. 위와 같은데, 탄력제와 다른 점은, 선택은 근로자에 선택권이 인정되고탄력제는 사용자가 짠 스케줄에 따라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교대제는 보통 탄력제로 들어갑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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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시간에 제한을 두는건 위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상한을 정한다면 실제 근로도 그에 맞추어야 하는데수당 지급의 상한만 정한다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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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월근로시간,주휴,연장시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모두 둘다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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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시급) 최저임금(시급)보다 낮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는 있으나이는 법 위반인 경우까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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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자는 알바생 해고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람을 쓸 필요가 있고 말고가 해고에 정당성을 부여하는건 아닙니다.일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해고하셔도 무방하나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시거나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에 더해 해고의 정당성도 요하게 됩니다.즉, 해고 사유로 충분하지 않으면 추후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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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이렇게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9시 30분부터인 것으로 보입니다.5인 미만이라 연차는 없는게 맞습니다.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속 시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직 기간도 포함 정규직기간까지 연장하여 전체 근속기간으로 보면 됩니다.급여는 최저임금 미달 이슈 있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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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동일인 최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용직 또한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2년 초과 사용 시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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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아웃소싱 특근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특근수당(50%)도 붙지 않고, 일한 시급에 대해서는 100%만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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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는 꼭 교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급여 지급 시마다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사업장별 차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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