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위반은 시간 위반이고그럼에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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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와 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합의와 동의라는 것은 동일할 수 있으나 표현의 문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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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라고 정한 것과, 회사에서 임의로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휴가가 유급휴가이고그 외는 무급휴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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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후 임금체불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했어도 임금체불은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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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근로계약서 위반 계약 해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하면서 한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계약을 다음날 바로 해지가 가능할까요? > 아래 조항에 따라 가능해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 휴게시간 1시간 미지급에 관한 신고와, 1시간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네 급여 지급이 안 되었음을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3)휴게 시간은 없지만 밥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업장에서 밥먹고 바로 일을합니다. 바쁠때는 밥 안먹고 퇴근까지 계속 일만합니다. > 밥먹으며, 자유롭게 쉬고 어디 외부에 다녀온다거나 등등이 가능하다면, 그게 휴게시간입니다.보통 기업들도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둡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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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효력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비밀준수를 해야한다고 저의 급여를 타인에게 말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효력이 있는건가요? > 네. 연봉은 회사의 인사제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연봉 공유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퇴사를 할때는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는 효력이 있을까요? > 네 있습니다. 3)을은 상사의 명령에 절대복종 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정당한 명령이라면 따르는 것이 맞긴 합니다. 다만,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사유가 되긴 어렵겠습니다.4)근로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있을경우 갑의 관할 법원으로한다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 네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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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근로계약서 주휴슈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현재 주50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나머지 2시간은 따로 급여에 포함되어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2) 연장근로수당이 22시간으로 적혀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주 10시간 * 4.345주 * 1.5배 = 65.175시간으로 받아야 합니다. 22시간의 근거는 애매하네요하루 1시간치만 들어간 겁니다.3) 현재 휴게시간도 미지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휴게시간은 원래 무급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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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서면통지, 해고예고의무, 해고절대금지기간 적용사항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단기근로자, 초단기근로자의 해고서면통지의무 적용대상인지 궁금해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2. 단기근로자, 초단기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일경우 해고예고의무 적용대상인지 궁금해요. > 네 적용 대상이 됩니다.3. 해고절대금지기간 적용제외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요.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별도 제외 규정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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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근로자의 부수적의무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신의칙상 부수적으로 발생한다고 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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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서 월급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 50시간을 일하고 있어서, 연장근로 시간이 22시간 이상 발생되고 있는데요.근로계약서에는 연장수당도 월급에 포괄산정되어 있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이럴경우 추가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가 잘못된것인가요? > 추가 수당은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2)근로계약서에 저렇게 월급에는 법정데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등이 포괄되어 산정되어 있고, 을은 이같이 포괄임금산정 방식에 동의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실제로 일을하고, [근로시간 외] 일을 했어도 따로 추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따로 불법계약서로 신고라도 하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추가 차액분은 청구 가능한비다.3)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우러급에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써져있으면 추가로 수당을 받을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분 또한 차액분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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