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징계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징계를 안 했다고 회사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