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월 단위를 도입하고자 할 때, 분기 단위로 변경하고자 할 때 두 번 모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해야 가능한지? > 각각 합의한다면 각각 써야하지만처음부터 예정된 것이라면 한번에 합의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2. 1.1~1.31까지는 1개월(52시간) 내에서 관리, 2.1~4.31까지는 3개월 (140시간) 내에서 관리로별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2.1~4.31 기준이므로 1.1~1.31까지의 연장근로 총량은 3개월 단위 도입 시 고려되지 않는 부분이 맞는지)궁금합니다. > 네 별개로 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