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및 권고사직 관련해서와 해고예정통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미 비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추후 해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내가 언제 해고했냐 (해고사실 없음)다시 나와서 일하자 (복직 제안)하시고, 만약 근로자가 거부하면 카톡 기록 남겨두셔서 추후 해고에 대응하실 필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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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 월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산해보니, 하루 연차는 84,792원입니다.잔여 연차 곱해서 수당 산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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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3년정도일했습니다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그 이전 월급을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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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로자 토요일 근로시 수당및 연차 시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애초에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 사용이 불가합니다.운영 기초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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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연차,병가 사용중) 시작후 일방적으로 병가만 반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래 조항 보시면 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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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도 가산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 연장, 야간, 휴일가산 수당의 지급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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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직종에 따라서 근로조건을 다르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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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료계약만료 퇴사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미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기간만료로 처리 불가합니다.해고로 대응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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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반드시 IRP계좌 지급으로 법이 변경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조항 개정으로 그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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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는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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