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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명령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 1. 복직명령을 촉박하게 했다고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임금상당액 진행이 중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요?(복직명령은 노무사가 작성해준대로 양식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해서 내용증명 및 메세지로 전달했습니다) > 보통 일주일 정도 주는데, 당장 내일 출근해서 3일 뒤 출근해라는 보통 촉박하게 보기는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 시간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질문 2. 복직명령에 반성과 사과가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 아니오질문 3. 오늘로서 통보에 복직일로 기재한 날로부터 4일째 연속 무단결근 상태인데, 만약 다음주 어느날 갑자기 출근하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 애초에 촉박하게 진행된 복직명령이라, 그걸 해고사유로 잡긴 어렵습니다.적어도 일주일 지난 시점부터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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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 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왕복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 보입니다.사직서에 원거리 근무지 발령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시고인사발령장 증빙자료로 지참하시면 되시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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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시 최종 1년간 지급한 상여금의 3/12를 적용해야 하는데 어느시점의 상여금을 적용해야하나요?① 퇴사일 기준 최종 1년 2022-04-01 ~ 2023-03-31 동안 지급한 상여금②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전 최종 1년 2021-08-08 ~ 2022-08-07 동안 지급한 상여금 > 아래 조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번입니다.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2.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시 어느시점의 기본급을 적용해야하나요?① 퇴사일 기준 육아기 단축근무 미적용(2023년 3월, 주 40시간) 기본급 2,400,000원② 퇴사일 기준 육아기 단축근무 적용한(2023년 3월, 주 35시간) 기본급 2,100,000원③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전(2022년 8월, 주 40시간) 기본급 2,300,000원 > 위와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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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일경우 유급인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근무일에 예비군 훈련이 있는 경우 그 시간을 보장할 필요는 있지만휴무일에 예비군 훈련이 있다 해서 별도 근로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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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불화로 누군가를 해고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도 결국 근로자 본인의 사직서를 받지 못하면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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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된 경우 연차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공휴일로 보장되므로 해당 날에 대한 연차 대체는 불가합니다.따라서 연차는 대체 사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자유로 사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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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체교섭은 말 그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그러한 단순 요청에 대한 거부는 단체교섭 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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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퇴직했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신고를 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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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병가사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게 없으므로하루 단위 진료 목적으로 병가 사용도 가능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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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사용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회사의 운영방식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면그러한 결근처리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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