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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및 급여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장이 바뀌었다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바뀌었으니다시 쓰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새로 쓴 계약서에 기본급만 있다면 더 유리한 것은 맞아 보입니다.이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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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에서 성과금상여금을 미지급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을 약속했던 문자나 카톡 등 내역이 있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성과급 미지급 진정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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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문의하셔서 추후 지급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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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결국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보게 되므로180일 이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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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 일용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180일 일수를 채우는 것이라면일수의 요건을 맞추는 것이므로 수급 자격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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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이후에 근로시간 감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불이익은 없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법상 제도를 이용한 것이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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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회사의 통보없는 직책해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잘 이해가 안 되네요.질문자 분이 휴직을 하면 결국 팀장 자리가 공석인데회사에서는 결국 그 몇개월을 누군가가 팀장 대행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고이를 대행으로 임명할 수도 있고, 팀장으로 발령할 수도 있는데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복직 이후에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발령내거나 (질문자 분 동의 없이)다른 직무로 발령낸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여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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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총리의 연봉은 누가 결정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대통령과 총리의 연봉에 노동조합이 개입하지는 않습니다.연봉 수준이 높다는 식으로 발언할 수야 있지만그 결정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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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절차에대해서 궁금한것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기분 나쁘게 했으니 처벌받게 하겠다?어차피 진정 넣으셔도 급여 지급되면 행정지도로 끝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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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런경우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ㅡ중간에 띄움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하루의 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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