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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단일화 절차 중 재교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의 신청을 한 노조의 명칭 등은 유지하고 임원진 포함 구성원만 변경되었다는말이 어떤 말인지 모호하나, 별도 재교섭 요구는 불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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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육아로 인한 단축 근무 를 사용 후 퇴직금 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게 됩니다.따라서 육아휴직과 무관하게 매년 회사가 지급한 임금총액의 1/12만 납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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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조합비 인상은 공지 없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조합비 사용 내역은 노동조합에 요구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조합비 공제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체결했다면 공제는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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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시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추가 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를 쓰셨는데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요.토요일 10시간 근무하셨으면토요일이 유무급휴일이 아닌 이상통상시급 * 1.5배 * 10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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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급여명세서 최저임금 위반 및 월보수액신고 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식대도 대부분이 최저임금액에 포함되고기본급과 기타수당은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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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사, 전년도 고생했다는 의미로 여름에 부여한 보너스 퇴직금에서 미산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사용자에 지급 의무 없는 은혜적, 호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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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계산법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345주로 해야 합니다.마음대로 4주로 하면, 결국 임금을 덜 주게 됩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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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및 폭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입사 전 사수 붙여준다고 했으나, 6개월동안 사수 얼굴도 못보고 수습기간동안 혼자 방치됨. > 법 위반은 아님수습기간 종료, 연구소로 부서이동 후 실적압박, 폭언 및 가스라이팅 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 불면증 및 우울 및 불안장애로 정신과 약 9개월째 복용중 (녹취 있음)> 직장 내 괴롭힘 소지 있음지각 후 팀장에게 회사 왜다니냐, 월급 나오니까 그냥 다니는거냐 폭언 들음, 그 후로 개선함(지각 없음).> 직장 내 괴롭힘 소지 있음파견 근무 중, 전직원 받는 설날 선물 혼자만 못받음.> 직장 내 괴롭힘 소지 있음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 본인이 노동부에 전화하고 알아보고 절차를 알아오라고 함.> 법 위반 사항은 아님배우자 출산휴가 후 본사에 복귀했는데, 자리가 없어져 있고, 모니터와 키보드가 없으며, 개인 물품이 사라져 있고, 의자는 망가져 있는 상태.>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 있음아내는 난산 경험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 자궁경부암 소견으로 암 검진 대기중, 아이는 출산 후 중환자실있다가 괜찮아진 상태, 현재 원룸에서 지내고 있으며, 집을 구하고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만 육아휴직을 요청했으나, 폭언과 부정적인 반응을 들음. 육아휴직 면담은 서면이 아닌 대화였으며, 녹취 없음.> 육아휴직 거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 있음육아휴직 다시 요청하시고 거부하시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고이후 육아휴직 다녀오신 다음에 퇴사하시는게 낫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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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와 월8회 휴무 급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가령, 한달에 31일 있는 달에8일 휴무를 하고 23일 근무를 하였는데23일 * 8시간 + 주휴 35시간 = 184시간 + 35시간 = 219시간임에도급여를 적게 받은 경우라면, 최저임금 미달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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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계약직도 감사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와 병가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병가를 낸 후 질병 치료와 무관하게 해외여행을 한 경우라면판단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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