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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입사 2023.1.31퇴사자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18.1.1 입사2023.1.31 퇴사2018.1.1 ~ 2018.12.31 매월 개근시 연차 1개씩 발생해서 총 11개 발생2018.1.1 ~ 2018.12.31 만근 시 2019.1.1 연차 15개 발생2019.1.1 ~ 2019.12.31 만근 시 2020.1.1 연차 15개 발생2020.1.1 ~ 2020.12.31 만근 시 2021.1.1 연차 16개 발생2021.1.1 ~ 2021.12.31 만근 시 2022.1.1 연차 16개 발생2022.1.1 ~ 2022.12.31 만근 시 2023.1.1 연차 17개 발생2023.1.1 ~ 근무 중 2023.1.31 퇴사로 연차 미발생 * 연차수당 청구권은 각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뒤 수당청구권 발생 후 3년까지 청구시효 있습니다.ex. 2019.1.1 발생한 연차는 2019.12.31까지 연차 사용 가능 후 2020.1.1 미사용 연차로 수당 발생 2023.1.1까지 수당청구 가능총 연차는 11 + 15 + 15 + 16 + 16 + 17 = 90개 연차입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 분이 매년 연차 정산을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총 사용 연차일수를 모두 더하셔서 90개에서 뺀 뒤 잔여분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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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같은 경우 일정 점심시간이 없는 경우도 근무시간에 안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은 최저근로조건 보장의 측면에서 보면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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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건 아닙니다. 이미 퇴사일을 정하고 회사에서 수리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물론 그렇게 요청할 수야 있지만 질문자 분이 안 들어주시면 됩니다.그리고 보통 퇴직 전에 연차 소진하거나 인수인계한 뒤에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경우가 있으니이게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일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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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휴무가 총7일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원 4명, 알바 4명이라 하시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겠습니다.(물론, 근무 방법에 따라 아닐 수도 있지만요)일단, 월 휴무일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월에 휴무일수가 7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더 일시킬 수 있고, 더 일시키면 그만큼 임금을 더 주면 되는거지, 일을 더 시킨다고 그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주 52시간 등 1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만 넘지 않으면요)따라서 휴무 7일이 법 위반이냐 묻기 보다는월 휴무 7일이고 이런 방식으로 근무하는데, 이런 구성항목의 월급을 받고 있다, 이게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냐이렇게 물어보시는게 더욱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혹시 다시 질문 올려주신다면 근로계약서 사진도 함께 올려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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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10개월 근무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2개월 더 근무하셔서 만 1년 근무하신다면그냥 퇴직 시에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하는걸 기다리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야기하시되지급 안 한다 하시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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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두고 받는 실업급여는 횟수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재에는 실업급여에 횟수 제한이 없으나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재원 보전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에 횟수 제한을 두는 것으로개정을 준비한다고 하니 올 하반기에 가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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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 떼셨다고 하니 아마 근로계약서를 쓰셨을까 싶긴 하지만일단 근로계약서를 혹시 쓰셨다면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구두로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더더욱 30인 규모의 사업장이라 하니 해고 서면 통지 조항도 적용되겠습니다)다만, 3.3% 소득세 낸 것은 국가에 낸 것이므로그걸 회사에 받으실 수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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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잔업수당은 결국 연장근로수당인데, 그 날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주는 것입니다.따라서 그 날 원래 근무시간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비록 6시 넘어 근무했어도 연장근로 아닌 일반근로입니다.따라서 시급 1배로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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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시급 못 받는 거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무하신 스케줄이 있으면 스케줄, 급여지급내역그리고 보통 시급제 알바생의 경우 매월 월급 지급 때에 사장님이 그 달에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는데여차저차해서 결국 사장님이 7,500원으로 계산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다만,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계산해주지 않고노무사에게 맡겨서라도 직접 전부 계산해가야 합니다.만약 사장님이 안 주면, 형사처벌될 수는 있겠지만, 보통 사장님들이 역정은 내도그 정도 돈으로 형사처벌까지는 받기 싫으니까 대부분은 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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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금,토,일) 근로시간은 4~8시간 정도 근무시 퇴직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따지게 됩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 18:30 ~ 22:30까지 근무하신 주가 있다면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신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여차저차 해서 그래도 1주 15시간씩 계속 근무하셨다면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월급을 그냥 나누기 3 하셔서 곱하기 2.5를 하면 퇴직금이 됩니다.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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