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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되나요?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예전에 맥도날드에서 일했을 때, 1년 이상 근무하니 연차수당이라는 수당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르바이트 생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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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년 미만 근속한 경우에는 매 1개월 개근 시에 1개씩

    1년 이상 근속한 자는 1년에 80% 이상 근무한 경우에 연간 15개를 부여합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상황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됩니다.

    (단, 1년 근속 이전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후 수당 지급)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15일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위의 조건이 충족되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아르바이트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개근시 1개(최대11개)

    1년 이상 근로자는 1년 근무시 15개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1년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맥도날드에서 일했을 때, 1년 이상 근무하니 연차수당이라는 수당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르바이트 생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즉,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시 이에 비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는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근무형태와 관계 없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개근 시 15일, 1년 미만 근로 시 전월 개근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연차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발생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