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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제 회사에서 퇴사시 잔여연차는 보상비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실시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그 제도는 통상 7월에 1차 촉진, 10월 경에 2차 촉진을 하기 때문에그 개시를 시작하기 전인 2월에는 사용 촉진을 못 한 상황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퇴직하시는 경우라면연차 잔여분에 대해서는 모두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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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직접와서받아가라는데 안주면 신고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먼저 필요한데요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계좌이체로 지급하기로 했는지또는 복수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말씀하신 내용 보니 아마 지금까지 현금으로 받지 않으시고 계좌이체로 받으셨을 것 같은데이제 와서 굳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습니다.오로지 현재의 상황을 이유로 한 임금 미지급 의사만 확인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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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노조가 4개나 있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복수노조가 인정되기 때문에 한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복수노조인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들이 하나의 창구를 이루어 교섭하도록 하는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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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인데 업체계약 업무와 CCTV 유지보수 업무도 맡기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이시라면, 업무를 감시적인 업무만 하거나 단속적으로 단발성 업무만 수행해야 합니다.회사에서도 관할 노동청에, 감시적인 업무나 단발적인 업무만 시킬 것이니근로시간의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승인을 받은 것이거든요.따라서 그 때 승인받았을 때와 다르게 업무를 더욱 빡세게 시킨다면 이는 문제가 됩니다.그러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자급 업무처럼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시킨다면이는 관할 노동청에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취소 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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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월차 강제 소진 합법한거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강제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 촉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쓰라고 했는데, 근로자 귀책으로 안 써서 연차 사용기한이 만료된 경우에는회사가 미사용 연차분을 수당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연차 사용 촉진은 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1/1 ~ 12/31 단위 연차 관리하는 회사라면7월 즈음에, 10월 즈음에 연차 사용 촉진과 관련한 사내 공지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고질문자 분께 연차 사용 언제 할건지 일자 정해서 제출하라고 한 적이 있었는지를 떠올려보시고만약 없다면, 회사에서는 부당하게 연차 소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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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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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미지급은14일이 지나야 신고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는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4일이 지난 이후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현재도 가능하나어차피 같은 사건으로 병합되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같이 기다렸다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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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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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사용자가 법인 대표이사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맺게 됩니다.따라서 시설이 아닌 법인 단위로 인사노무 관리, 재무회계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오히려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아보입니다.따라서 그 시설의 시설장이 아닌 그 시설을 포괄하는 법인의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되추후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발령에 대해 부당성을 다투는게 맞겠습니다.현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인사발령에 해당하는 '전보'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다른 사업장 발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툴 수 있고,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기 때문에보다 수월하게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시간은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8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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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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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싸인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통 다음의 경우로 처리합니다.1) 기존 연봉 지급 > 질문자분이 만약 연봉 인상액이 불만이어서 서명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기존 연봉을 지급합니다.기존 연봉을 지급하더라도, 양 당사자간 최종 합의된 연봉은 작년 연봉이므로 회사가 작년 연봉을 지급하더라도법상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 이상이기만 하면요)2) 서명되지 않은 연봉 지급 > 회사는 질문자 분이 서명하지 않아도 그 폐기된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 때에도 역시 기존 연봉계약서상 금액이 최종 합의된 금액인데, 조금이라도 더 높은 연봉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회사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 역시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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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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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행사로 인해 출근했다고 하여 전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급여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 행사 참석이 의무화된다는 등 사실상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가령, 워크숍이나 교육 등 회사가 참석을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조금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취침시간, 식사시간, 이동시간 등은 근로시간에서 빠지는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위 판단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따라 받아야 함에도 수당을 못 받으신다면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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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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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게시간은 몇 시간이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4시간 이상 근로 시에는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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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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