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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무급휴가는 연몇일까지 허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는 현행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휴무시켰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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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대 20만원으로 증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비과세는 단순 세금 처리의 문제이기 때문에기존 식대 금액을 즉시 인상하지 않았다 해서 법에 저촉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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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 급여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 도중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통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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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약속한 야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과 근로계약서 그리고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카톡이나 문자내역 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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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근로계약서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시면 일단 통상 이야기하는 정규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3개월 단위로 계속 근로해서 1년 이상 근무하신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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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틀 일하시면서 48시간을 풀로 근무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중간중간 휴게시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일단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 즉 휴일에 8시간을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12시간분을 받게 됩니다.월 18만원 수당은 아마 고정적으로 지급일 듯 한데, 이는 실제 근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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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퇴직시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기업 실무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통일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게 되므로결국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산정하였을 때, 21년도 22년도에 사용한 연차보다 총 발생 연차가 많으면23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남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초과사용한 부분을 뱉어내거나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분의 상황을 정리하면2021.03.15 입사하였고, 2023.03.14 퇴직하는 경우에는딱 2년 근무하였으므로 연차는 26개가 원칙입니다.따라서 이미 21년도에 9개, 22년도에 17개를 사용하여 총 26개 사용하였으므로23년도에 연차를 추가 요구할 권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2021.03.15 입사 2023.03.14까지 근무 후 퇴사의 경우에는 딱 2년만 근무한 것이 되어 연차가 26개만 되므로2023.03.15 하루 더 근무하여, 2023.03.16부로 퇴사한다면, 만 2년 1일을 근무하게 되므로추가로 연차가 15개 더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차라리 퇴사일을 하루이틀 더 늦추셔서 연차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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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최저임금 얼마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는 2,010,580원입니다.그리고 식대 15만원은 복리후생에 해당하므로, 전체가 아닌 2,010,580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즉, 129,894원만 최저임금에 들어가고, 직책수당 10만원은 모두 산입됩니다.따라서, 기본급은 1,780,686원 이상은 되어야 2023년도 최저임금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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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를 적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만약 회사 취업규칙 내에 기재된 규정을 근거로 기존에 100% 지급한 것이 착오 지급이었음을 이유로 앞으로 3개월을 감액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통상 급여 착오 지급에 대한 상계 처리는 근로자 동의를 받기는 해야 하나, 그러한 상계처리가 근로자의 생활을 불안하게 할 정도로 큰 것이 아니라면 상계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따라서 만약 회사와 어느 정도 대립 관계에 있으셔서 이에 대해 거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를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가져가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큰 승산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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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감봉을 결정할때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의 5%면 이 범위 안의 감봉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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