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 대해서 질문좀요 급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액부분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셔야 하며, 민사소송 진행시 청구금액에 따라 일부승소여지는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패소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있어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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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이 서울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허청이 정부 대전청사에 입주하고, 대덕연구단지 등 특허출원 관련기관들이 대전에 많이 있다는 사유로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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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를 앞두고 있고 검찰송치 결과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절도이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되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성문을 추가로 더 제출하거나 사건의 경과를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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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등기를 보낼때 상대방이 아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보내는 등기우편도 알람이 갑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시키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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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태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 사건에서는 진통과 분만이 개시 된 후의 태아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이론상 그와 같은 사정이 있는 태아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태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가 아니며, 태아와 산모를 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임산부를 때려 태아가 다친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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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하면 영영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절차에서 별도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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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유료결제후 일방적인 사이트 폐쇄시 환급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절찰르 제외한다는 전제하에는 금감원 등의 민원을 넣어 간접강제를 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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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했는데 상대가 빈털털이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문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기간 도과우려가 있는 경우 시효를 중단시켜 연장해야 합니다.현재상황으로는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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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증여했을때 증여시점의 코인가격으로 증여금액이 책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여세는 증여일의 시가로 계산됩니다. 가상화폐를 증여했다면 '가상화폐 개수 x 개당 시가'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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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술인이 명의를 대여할 경우 벌칙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설기술진흥법]제23조(건설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1.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3.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건설기술진흥법]제89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된 자3. 제23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건설기술진흥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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