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통매음에 해당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므로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발언에 나간 동기 및 경위를 두루 검토하여 이러한 목적 유무를 검토할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성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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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권유문자에 욕설로 답장을 보내면 고소요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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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회사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회사측에서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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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처리 지연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면 그 기간(정보공개 청구한 날로부터 10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고의적인 처리의 경우, 소극행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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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부당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업무미숙으로 인해 잦은 실수를 하고 그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을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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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요청시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청구 후 부분공개 혹은 비공개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공개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면, 정보공개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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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제품을 판매 하였는데 고장인 것 같으니 AS 비용을 내달라는 것에 거절하면 법적 조치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매계약당시에 AS비용에 대하여 별도 약정을 하였다거나 질문자님이 이를 알고서도 고지하지 않은채 판매를 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비용을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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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제도의 대상과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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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와 계약인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인수란 계약상 발생한 특정한 채권,채무를 이전하는 것인 데 반하여 계약인수는 인수자가 그 계약상의 채무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은 물론 계약상의 모든 권리(상계권, 항변권 등)를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계약상의 채권,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이전, 승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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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정비사업관련 추가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 부지에 해당한다면, 조합설립단계부터 동의율이 충족되지 못하도록 활동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미 조합설립이 이루어져 매도청구직전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조합설립상의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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