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보정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이자산정,별지목록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연 12%이자는 소촉법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질문자님이 빌려준 날을 기준으로 연 12%로 이자를 산정하려면 약정이율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하며, 입증이 안된다면 민사법정이율 5%로 기재하셔야 합니다.2. 준비서면이라는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3.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간편하게 이행을 청구하는 절차이고,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이의가 예상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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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술 먹고 난동을 피우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폭행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협박이 흉기를 휘두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하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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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실제로 봤던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들사이에서 저를 욕하는것을 봤습니다 이게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위 발언내용이 모욕행위에 해당한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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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은 밥 사주는것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해당 원치 않게 사준 밥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지위, 관계, 위 요구를 하게 된 경위등으로 보아 뇌물로 판단이 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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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1년 실형판결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관되게 신빙성있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증거가 되어 유죄판단을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나, 그런 사정이 없다면 합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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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사기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신청, 각 금융사에 압류 및 추심에 더하여 유체동산압류까지 준비중이시라면 강제집행절차를 최대한 진행하고 계신것으로 보이며,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파악되는 채무자의 재산이 추가된다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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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 빚결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억이 넘는 대출을 배우자가 사적으로 활용하였다면, 이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주장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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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유부분 관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아파트 관리비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갹출하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누수가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입주자가 직접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이와 같이 용부분으로 인한 누수인지, 아니면 위층의 전유(전용)부분 시설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보수책임이 달라지는데,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 혹은 전유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241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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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있는상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가요? 지금은 제명의지만 등기는 공동명의로 할예정이었습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분양권도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므로 분양권을 처분한 후 신청하지 않으면 월 변제액이 너무 많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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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를타고 다니는데 접촉사고가나면 어떻게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보험상태라면 피해자랑 최대한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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