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전세 만료계약기간 6개월 전에 집주인이 통보하면 계약만료 후 나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임대인이 계약갱신의 거절통지를 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갱신저걸사유가 인정되거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소멸되었다면 계약만료 후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월세 계산 보증금 반환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월세는 한달을 모두 사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25일만 살다가 이사를 한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물건이 상자 등에 포장된 상태로 구매시 "개봉 후 반품 불가" 스티커가 훼손되어도 반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상품 수령을 한 후 7일 이내에 반품 신청을 해야 하며,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제품을 받은 지 3개월 이내 또는 하자를 알게 된 지 1개월 이내로 기간이 늘어납니다.판매자가 반품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있는데, 비자가 상품을 훼손,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를 제외하고 제품 특성이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인터넷 쇼핑몰의 일방적인 고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품 상자에 ‘개봉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무시하고 개봉하더라도 환불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 법에도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반품 거절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용역대금 이견에 대한 처리 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기 견적서 하단에 '상기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 일부 증액에 대하여는 인정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배에 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업체의 설명의무 또는 구체적인 자료 제츨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며 협의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진술이 설득력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불법촬영물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는 진술을 유지하면, 수사관은 영상 내용을 설명해보라고 하며 어느 부분에서 아니라고 생각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추궁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는 최소 몇일 이내에 말해야되는지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계약해지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어 보통은 손해배상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퇴사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같은아파트에 자꾸 시비거는 이상한 여자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녹음하시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미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같은 행위를 지속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추가 입금되었습니다 환급 계좌를 개인계좌로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근무를 3일만 일했다면 환급부분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환급을 회사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추후 회사에서 못받았다는 등의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어 회사 경리팀의 확인을 받고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벌금400 통장잔액5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가 되었다면 금액을 불문하고 통장 자체에 대한 이용이 불가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하거나, 압류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 지상주차장 차량뒷유리 파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해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춰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참조)주차장법에 의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고, 이러한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주차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에 입대의의 손해배상의무는 인정될 것입니다. 우선, 재물손괴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으면 입대의에 대한 배상청구를 검토하시면 도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