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여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에 따릅니다.질문자님은 배가 고프다는 뜻으로 "존나 꼴리네"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수사관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고픈 상태에서 '꼴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설득에 난항이 예상되며, 설득이 안된다면 이는 이를 들은 일반인들에게는 성적인 수치심이 발생할 수 있는 말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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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변경이후 부관존속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관은 행정행위에 종속되는 부종성을 그 성질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행정청이 부관을 붙인 다음에 부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필요가 없게된 경우에는 부관이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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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인데..폭행 진정서,탄원서중 어떤 문서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진정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조치를 해달라는 의사 표시이고, 탄원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 또는 엄벌을 바라는 내용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상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2. 정해진 약식은 없습니다.3. 친필, 워드 중 아무거나 작성해도 무방하나, 악필이라면 워드로 작성하는 것이 재판장님이 읽기는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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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으로 소송금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관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으로, 이를 통해 소송금지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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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으로 고소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무상 전치 1주당 10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은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기재내용상 가해자가 합의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보여 합의금을 상향하여 제시하여도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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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동일전과 적용시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는 전과는 전과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을 말하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전과발생 이전에 두 개의 행위를 별도로 행한 것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전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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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도이전특별법은 위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간 한국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한국의 국가생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있는 계속적 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계속성), 이러한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일이 없으며(항상성),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명료성),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오랜 세월간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국민적 합의)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개정을 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고 보아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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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해지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급여압류에 해당 해지비용이 따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채권자의 주장취지는 급여압류에 들어간 비용 및 이를 해제하는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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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으로 신고접수되어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반성문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또한, 사법경찰관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바, 기억이 나는 만큼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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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건설근로자 유족퇴직공제금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성격이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금액은 망인에게 지급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이를 수령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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