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두셋 에게 받아서 하는 주식투자가 투자일임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투자일임회사의 설립요건은 자본금 15억원이상이 요구되며, 개인사업자 형식으로는 될수 없고 주식회사 형태여야 합니다.2.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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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가 나왔습니다.억울합니다.전과기록 남나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식기소가 되었다면 무고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벌금형 역시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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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게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바, 혼인의사결정에 있어서 외모가 중요한 요소였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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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급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수익금 창출한 것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소급적용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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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아동학대가 있는 배우자 양육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로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해당 고소사건의 결과까지 지켜보고 양육권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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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의 부당이득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간은 답변서를 빠르게 제출할수록 빠르게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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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다고 입금했다가무산되서 입금된돈 돌려받아야하는데 안주네요 사기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문제로 사기고소진행은 어려워 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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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관리비 체납세대 어떻게 받아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체납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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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비공장에 맡겼는데 책임이 업다 하며 발뺌합니다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3. 렌트비용과 학원운행에 피해본 것 등 b공장의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4. 내용증명 보내보시고, 응답이 없거나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4개월이 넘어 소송에서 진다는 말은 이유가 없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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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반환거부가 횡령죄가 안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가상화폐’의 일종인 점,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에 비추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고 하여 비트코인을 법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의 대상을 형법상 ’재물‘의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재산‘이라는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위 비트코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가상화폐의 재물성이 인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체물 또는 물리적 관리가능성이 배제된 가상화폐의 경우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 그러나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형법상 범죄(배임죄, 사기죄, 공갈죄 등)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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