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계약 후, 취소. 100%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강박에 대한 무서움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2, 녹취록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한 일부 위약금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며, 100% 환불을 위해서는 계약의 효력을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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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일주일만 빌려 달라고 해서 1,800만원 을 빌려 주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해보시거나 딸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 중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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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규정수수료율 이내로 협의사항인가요? 중개사가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규정수수료율 이내로 협의사항이나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정률제인것처럼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협의되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중계행위 자체에 대한 성의없는 행위 부분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수수료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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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인거래 환불관련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한 제품과 완전 다른 물품이 왔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 하자에 따른 환불이 문제되는 것이라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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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5평 토지(답) 분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분할이 안되는 상황에서 분할을 원하신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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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차인등기명령을 설정하고난 뒤에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통장을 압류하려면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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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부터 지급령서를 받았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억이 없다면 해당 채무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이니 우선 이의신청하여 민사소송절차로 전화시키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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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과 명예훼손은 별개로 작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명예훼손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고소가 진행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뉴스만평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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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만료 14일 전 보증금 올려달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서로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니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임대료 상승도 2년 단위로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증액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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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신고후 배상명령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재판절차가 이루어지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고, 아니면 민사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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