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재판에서 변호사 불출석하는 경우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가 불참하여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 연기될 수 있고, 증거인부를 검토못했다는 사유는 수사과정에서 이미 인부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의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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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표현의자유에서 나오는 알 권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에서 직접 도출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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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투자를 했었는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정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이용한 질문자님 역시 도박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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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싸우는데 타인을 고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경우처럼 싸움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유로 형사처발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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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형성행위인 인가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가는 법률행위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행위 및 준법률행위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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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아하를 표절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서비스내용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법위반문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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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철회권 유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철회권유보는 일정한 요건하에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행정청에 유보한 부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언제든 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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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퇴직금 분할 상환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얼마씩 상환하기로 하고, 일회 위반시 일시변제 및 위약금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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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환경정비조합설립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이하 이 항에서 ‘조합설립동의’라 한다)를 받은 다음, 관계 법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정청에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5항, 제18조). 이와 같이 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같은 법 제38조), 관리처분계획( 같은 법 제48조), 경비부과처분( 같은 법 제61조)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私人)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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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을 패소가의 부담으로 명시하였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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